올다르크

올다르크

헌법학자가 밝힌 ‘올다르크’ 무죄 근거: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대가

지난달 16일, 잠실 개표소에서 홀로 두 시간 가까이 개표소 문을 막아섰던 30대 여성, ‘올다르크’가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송파 경찰서 앞에 섰습니다. 화려한 구호나 요란한 몸짓 없이, 그저 담담하게 경찰서 문턱을 넘는 그녀의 모습은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특정 정당이나 인물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한 표가 온전히 지켜지길 바랐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단순히 ‘시위꾼’으로 치부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유권자로서 자신의 한 표가 소중히 지켜지기를 바라는 상식적인 바람이었죠. 그녀는 투표함이 강제로 반출되지 않겠다고 했던 약속과 달리, 실제로는 물리력을 동원해 시민들을 끌어내고 투표함을 가져갔다고 지적했습니다. “발표는 발표고 현장은 현장이었다”는 그녀의 말 한마디에, 그날 현장에 있었던 시민들의 억울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녀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대가가 필요하다면 저 또한 기꺼이 대가를 치르겠다”고 결심했다는 점입니다. 처벌을 두려워하기보다, 그 대가를 스스로 짊어지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이런 그녀를 두고 경찰은 대체 무슨 죄를 물으려 하는 것일까요?

A woman calmly walking towards a police station, with reporters and cameras gathered outside. She is wearing a white t-shirt with a Taegeukgi logo and a cross necklace.

이날 올다르크의 곁에는 든든한 지원군이 함께했습니다. 황교안 자유통일당 대표가 변호인 자격으로 참석하여 그녀를 지원했습니다. 황 대표는 “서 있었을 뿐인데 왜 조사 대상이 되는지 의미 없는 일”이라며, “문 앞에 가만히 서 있었던 게 죄라면 대한민국 국민 절반이 매일 죄를 짓고 사는 셈”이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박주현 변호사 역시 참관인과 비례대표 후보자의 입장을 원천 차단한 채 밀실 투표를 강행한 송파서의 불법성을 폭로하며, 4.19 혁명 정신을 실천한 올다르크에 대한 공권력의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종철 변호사 또한 선거법상 근거 없이 외부 경기장에 선거 용품을 보관한 선관위에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A close-up of a ballot box with a seal, symbolizing the integrity of the vote. The background is slightly blurred,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the ballot box.

무엇보다 이 사안을 법리적으로 명확하게 정리한 것은 헌법학자 황도수 교수였습니다. 황 교수는 올다르크의 행동이 형법 제23조가 규정한 ‘자구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자구 행위란,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했는데 법정 절차로는 제때 권리를 지킬 방법이 없는 다급한 상황에서 스스로 나서서 권리를 지키는 행동을 말합니다. 마치 도둑이 물건을 훔쳐 달아날 때 경찰이 올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A group of people, including lawyers and supporters, standing together in front of a police station, showing solidarity and support for the woman being investigated.

그날 개표소 안에는 380개가 넘는 투표함과 투표지 일련번호와 같은 핵심 증거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 증거들이 어떻게 처리되느냐에 따라 선거 부정 의혹의 실체가 밝혀질 수도, 영원히 묻힐 수도 있는 긴박한 상황이었죠. 법적 절차를 밟아 증거 보전 신청을 하고 법원 결정을 기다릴 시간은 없었습니다. 체육 단체 관계자들이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증거는 이미 손쓸 수 없는 상태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올다르크가 몸으로 문을 막아선 것은 우발적인 실력 행사가 아니라, 증거가 사라지는 짧은 순간을 막기 위한 유일한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A visual representation of a timeline showing the urgency of preserving evidence. One path leads to evidence being lost, while another shows evidence being secured, highlighting the critical moment.

법률 전문가와 헌법 전문가가 정당하다고 말해주는 행동을, 정작 경찰만 ‘업무방해’라는 잣대로 들여다보고 있는 셈입니다.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법이 판단할 문제겠지만, 적어도 올다르크가 왜 그 자리에 있었는지는 모든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정작 수사가 시급한 곳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투표 용지를 유권자의 절반만 인쇄하겠다는 결정은 중앙선관위 전체 회의도 거치지 않고, 사무총장과 선거 정책실장 두 사람의 전결로 처리되었습니다. 참정권에 직결되는 결정을 늘공 두 사람이 도장 찍듯 결정해 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전국 10개 시도 91곳의 투표에서 투표지가 모자랐고, 서울 잠실을 비롯한 26곳에서는 투표가 아예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 참정권을 흔든 결정은 이렇게 조용히 묻히고, 문을 막아선 시민 한 명만 카메라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이치에 맞냐는 것입니다. 잠실 7동 제2투표소에서는 대기표까지 받았던 시민 12명이 하염없이 기다리다가 결국 투표조차 못하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누군가는 평생 한 번뿐일 수도 있는 그 한 표를 이렇게 허무하게 빼앗겼습니다. 이웃 유권자들의 억울함, 이건 누가 책임집니까? 문 앞에서 있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는 사람은 있는데, 정작 이 사태를 만든 사람들은 아직도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습니다. 표를 빼앗긴 사람은 있는데, 표를 빼앗은 사람은 없는 참으로 기묘한 나라입니다.

참정권 수호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올다르크를 위한 변호사비 후원 움직임까지 자발적으로 일고 있습니다. 정치 조직이 시킨 것이 아니라, 그날의 장면을 지켜본 평범한 시민들이 스스로 지갑을 열고 계신 겁니다. 국가가 지켜줘야 할 국민의 권리를, 정작 국민들끼리 서로 지켜주고 있는 셈입니다.

문을 지키겠다고 두 시간이나 버틴 30대 여성, 그리고 그 뒤에는 380개의 투표함과 억울한 유권자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죄인이고 누가 지킴이었는지, 이제 여러분 스스로 답을 내리셨을 겁니다.

헌법학자가 밝힌 ‘올다르크’ 무죄 근거: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대가

지난달 16일, 잠실 개표소에서 홀로 두 시간 가까이 개표소 문을 막아섰던 30대 여성, ‘올다르크’가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송파 경찰서 앞에 섰습니다. 화려한 구호나 요란한 몸짓 없이, 그저 담담하게 경찰서 문턱을 넘는 그녀의 모습은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특정 정당이나 인물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한 표가 온전히 지켜지길 바랐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단순히 ‘시위꾼’으로 치부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유권자로서 자신의 한 표가 소중히 지켜지기를 바라는 상식적인 바람이었죠. 그녀는 투표함이 강제로 반출되지 않겠다고 했던 약속과 달리, 실제로는 물리력을 동원해 시민들을 끌어내고 투표함을 가져갔다고 지적했습니다. “발표는 발표고 현장은 현장이었다”는 그녀의 말 한마디에, 그날 현장에 있었던 시민들의 억울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녀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대가가 필요하다면 저 또한 기꺼이 대가를 치르겠다”고 결심했다는 점입니다. 처벌을 두려워하기보다, 그 대가를 스스로 짊어지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이런 그녀를 두고 경찰은 대체 무슨 죄를 물으려 하는 것일까요?

A close-up of a ballot box with a seal, symbolizing the integrity of the vote. The background is slightly blurred,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the ballot box.

이날 올다르크의 곁에는 든든한 지원군이 함께했습니다. 황교안 자유통일당 대표가 변호인 자격으로 참석하여 그녀를 지원했습니다. 황 대표는 “서 있었을 뿐인데 왜 조사 대상이 되는지 의미 없는 일”이라며, “문 앞에 가만히 서 있었던 게 죄라면 대한민국 국민 절반이 매일 죄를 짓고 사는 셈”이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박주현 변호사 역시 참관인과 비례대표 후보자의 입장을 원천 차단한 채 밀실 투표를 강행한 송파서의 불법성을 폭로하며, 4.19 혁명 정신을 실천한 올다르크에 대한 공권력의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종철 변호사 또한 선거법상 근거 없이 외부 경기장에 선거 용품을 보관한 선관위에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A group of people, including lawyers and supporters, standing together in front of a police station, showing solidarity and support for the woman being investigated.

무엇보다 이 사안을 법리적으로 명확하게 정리한 것은 헌법학자 황도수 교수였습니다. 황 교수는 올다르크의 행동이 형법 제23조가 규정한 ‘자구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자구 행위란,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했는데 법정 절차로는 제때 권리를 지킬 방법이 없는 다급한 상황에서 스스로 나서서 권리를 지키는 행동을 말합니다. 마치 도둑이 물건을 훔쳐 달아날 때 경찰이 올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날 개표소 안에는 380개가 넘는 투표함과 투표지 일련번호와 같은 핵심 증거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 증거들이 어떻게 처리되느냐에 따라 선거 부정 의혹의 실체가 밝혀질 수도, 영원히 묻힐 수도 있는 긴박한 상황이었죠. 법적 절차를 밟아 증거 보전 신청을 하고 법원 결정을 기다릴 시간은 없었습니다. 체육 단체 관계자들이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증거는 이미 손쓸 수 없는 상태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올다르크가 몸으로 문을 막아선 것은 우발적인 실력 행사가 아니라, 증거가 사라지는 짧은 순간을 막기 위한 유일한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A visual representation of a timeline showing the urgency of preserving evidence. One path leads to evidence being lost, while another shows evidence being secured, highlighting the critical moment.

법률 전문가와 헌법 전문가가 정당하다고 말해주는 행동을, 정작 경찰만 ‘업무방해’라는 잣대로 들여다보고 있는 셈입니다.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법이 판단할 문제겠지만, 적어도 올다르크가 왜 그 자리에 있었는지는 모든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정작 수사가 시급한 곳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투표 용지를 유권자의 절반만 인쇄하겠다는 결정은 중앙선관위 전체 회의도 거치지 않고, 사무총장과 선거 정책실장 두 사람의 전결로 처리되었습니다. 참정권에 직결되는 결정을 늘공 두 사람이 도장 찍듯 결정해 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전국 10개 시도 91곳의 투표에서 투표지가 모자랐고, 서울 잠실을 비롯한 26곳에서는 투표가 아예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 참정권을 흔든 결정은 이렇게 조용히 묻히고, 문을 막아선 시민 한 명만 카메라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이치에 맞냐는 것입니다. 잠실 7동 제2투표소에서는 대기표까지 받았던 시민 12명이 하염없이 기다리다가 결국 투표조차 못하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누군가는 평생 한 번뿐일 수도 있는 그 한 표를 이렇게 허무하게 빼앗겼습니다. 이웃 유권자들의 억울함, 이건 누가 책임집니까? 문 앞에서 있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는 사람은 있는데, 정작 이 사태를 만든 사람들은 아직도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습니다. 표를 빼앗긴 사람은 있는데, 표를 빼앗은 사람은 없는 참으로 기묘한 나라입니다.

참정권 수호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올다르크를 위한 변호사비 후원 움직임까지 자발적으로 일고 있습니다. 정치 조직이 시킨 것이 아니라, 그날의 장면을 지켜본 평범한 시민들이 스스로 지갑을 열고 계신 겁니다. 국가가 지켜줘야 할 국민의 권리를, 정작 국민들끼리 서로 지켜주고 있는 셈입니다.

문을 지키겠다고 두 시간이나 버틴 30대 여성, 그리고 그 뒤에는 380개의 투표함과 억울한 유권자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죄인이고 누가 지킴이었는지, 이제 여러분 스스로 답을 내리셨을 겁니다.

A woman calmly walking towards a police station, with reporters and cameras gathered outside. She is wearing a white t-shirt with a Taegeukgi logo and a cross necklace.